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확정안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.😊
- 구입자금 (최대 5억원)
금리 :1.6~3.3%*, 5년간 지원(1자녀 기준)
- 전세자금대출 (최대 3억원)
금리 : 1.1~3.0%* , 4년간 지원(1자녀 기준)
-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

안녕하세요,
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
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 자금 대출이 확정되었습니다.
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방안으로 마련된 대출로 23~24년 태어난 출생아 가정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집니다.
연 최저 1.6%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
연 최저 1.1%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그 동안 해당 " 신생아 특례대출"에 대한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
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,
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(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
하나은행 등 5개)및 기금e든든 누리집(enhuf.molit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합니다.
그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확정안을 확인해 보시고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
1.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
- 지원대상 :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*한 무주택 세대주(신규대출) 및 1주택자(대환대출),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.69억원 이하
① 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,
②입양아 포함(2살 이하, 단 ‘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),
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,
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
- 대상주택 : 주택가액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ㆍ면 100㎡)
- 대출한도 : 최대 5억원(LTV 일반70%, 생애최초80%, DTI 60%),
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(1년 거치 또는 무거치)
- 대출금리 : 특례금리 적용 →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
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.6~3.3%*, 5년간 지원(1자녀 기준)
* (연소득 8.5천만원 이하) 1.6~2.7%, (연소득 8.5천만원 초과) 2.7~3.3%
ㅇ 특례금리 종료 후, 연소득 8.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.55%p 가산
연소득 8.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*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(최저 2.15%) 수준으로 가산 (예 : 기존1.6% → 가산 후2.15%)
**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(주택담보대출, 한국은행 고시),
가계대출금리(주택담보대출, 은행연합회 고시) 중 작은값
- 우대금리 : ①·②·③ 중복가능,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
| ① | ② | ③ | ||
| 기존 자녀 | 추가 출산 | 청약가입 | 신규분양 | 전자계약매매 |
| 0.1%(1명당) | 0.2%(1명당) | 0.3~0.5% | 0.1% | 0.1% |
* 대출신청일 기준, 출생 후 2년 초과
** 청약(종합)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.3%p, 10년 이상 0.4%p, 15년 이상 0.5%p
- 추가출산 혜택 :아이 1명당, 금리 0.2%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*
(단, 금리 하한선은 1.2%,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)
* (예) 1자녀 : 1.6~3.3%(5년)
2자녀(쌍둥이 포함) : 1.4~3.1%(10년)
3자녀이상(삼둥이 포함)1.2~2.9%(15년)
- 대환 :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

2.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
- 지원대상 :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*,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.45억원** 이하
* ①’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, ②입양아 포함(2살 이하, 단 ‘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),
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,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
**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(출처 : ‘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)
- 대상주택 : 보증금 5억원 이하(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),
전용면적 85㎡ 이하(읍ㆍ면 100㎡)
- 대출한도 : 3억원 이내(보증금 80% 이내),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*(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)
- 대출금리 : 특례금리 적용 →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
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.1~3.0%* , 4년간 지원(1자녀 기준)
* (연소득 7.5천만원 이하) 1.1~2.3%,
* (연소득 8.5천만원 초과) 2.3~3.0%
ㅇ 특례금리 종료 후,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.4%p 가산
연소득 7.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*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(최저 1.5%) 수준으로 가산 (예 : 기존1.1% → 가산 후1.5%) **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(주택담보대출, 한국은행 고시),
가계대출금리(주택담보대출, 은행연합회 고시) 중 작은값
- 우대금리 : ①·②·③ 중복가능,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
| ①기존 자녀* | ②추가 출산 | ③ 전자계약매매 |
| 0.1% | 0.2% | 0.1% |
* 대출신청일 기준, 출생 후 2년 초과
- 추가출산 혜택 : 아이 1명당 금리 0.2%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*
(단, 금리 하한선은 1.0%,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)
* (예) 1자녀1.1~3.0%(4년)
2자녀(쌍둥이 포함)1.0~2.8%(8년)
3자녀이상(삼둥이 포함)1.0~2.6%(12년)
- 대환조건 : 전세계약 개시일(또는 갱신계약일)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
※ 포스팅된 내용은 국토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
작성 중 오기재 및 오타 등이 발생될 수있습니다.
잘못된 내용이나 문구를 알려주시면 즉시 반영 하여 수정하겠습니다.😚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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